전철에서 통화하지 않기
- 전화가 왔을 경우 : 다시 전화한다고 하거나, 하차합니다.
- 급한 용무라면 문자(C메일)로 대화합니다.
자전거 승차의 규칙과 매너
- 운전 중 핸드폰 사용금지, 우천 시 우산사용 금지(50,000엔이하의 벌금)

- 자전거는 차로가 원칙, 보도는 예외, 차도는 좌측통행합니다.
- 교차로에서는 신호준수와 일시정지, 안전확인
(3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00엔이하의 벌금) - 보도는 보행자가 우선(보도에서는 천천히 주행)
- 2인승차, 평행주행 금지(20,000엔 이하의 벌금)
- 야간에는 라이트점등(50,000엔이하의 벌금)

- 정해진 장소에 주륜합니다.
- 스피드를 내지 않도록 합니다.
이사한 후의 전출,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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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여 주소가 정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사한 경우
주소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에 14일이내에 재류카드를 가지고 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사한 경우에는, 이전 주소지의 시청, 구청에 「전출신고」,
새로운 주소지의 시청, 구청에 「전입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소홀히 한 경우,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