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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학연수란?

어학연수

1. 단기어학연수

90일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어학연수를 하는 것으로써 현재는 90일 무비자로 입국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단, 장기비자를 함께 신청하는경우, 단기기간동안의 출석률이 장기비자 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출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장기어학연수

6개월이상 일본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과정으로, 정식으로 비자심사를 거쳐 재류자격인정 증명서를 받게되면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갈 수 있습니다. 이 때, 체류기간은 최소 6개월, 최대 2년까지 가능하지만, 학기에 따라 기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3. 단기 및 장기어학연수

일본은 각 학기의 마감이 빠른 만큼, 정규어학연수과정 신청이 늦어진 경우, 관광비자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경우, 단기 기간동안의 출석률이 장기비자 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출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본어 학교 학기별 모집시기 및 신청마감

지역 학기 서류마감일 비자발표시기
동경 1월 9월20일경 11월말경
4월 11월20일경 2월말경
7월 3월20일경 5월말경
10월 5월20일경 8월말경
동경이외지역 &
동경의 전문학교 내
일본어과
1월 9월20일경 11월말경
4월 12월20일경 2월말경
7월 3월20일경 5월말경
10월 5월20일경 8월말경

일본유학 상담에서 출국까지

1. 장기어학연수 구비서류

본인서류 발급처
여권, 여권사본 외무부 및 각 구청여권과
최종졸업증명서 초,중,고 서무과, 주민센터
학생일 경우 -
재학(휴학)증명서
학교 서무과
직장인일 경우 -
재직(경력)증명서
회사
사진(반명함) 10매  
기본증명서(본인),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주민센터
일본어수강증명서 수강학원

보증인서류 발급처
보증인이
재직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잔고증명서 4,000만원이상 해당은행
도장  
보증인이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잔고증명서 4,000만원이상 해당은행
도장  

2. 단기어학연수 구비서류

본인서류 발급처
여권, 여권사본 외무부 및 각 구청여권과
사진(반명함) 5매  

비자의 종류

1. 유학비자

일본어학교에서 6개월이상의 일본어연수를 희망할 경우, 취득해야하는 비자입니다. 어학교에 따라 6개월~1년 비자가 있으며, 현지에서 연장가능, 최대 2년까지 어학연수가 가능합니다. 주 28시간이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2. 단기비자(관광비자)

3개월이내의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경우, 관광비자를 이용하여 단기어학연수가 가능합니다. 한국-일본 간 무비자협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자를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90일이며, 관광비자로 아르바이트는 불가능합니다.

3. 워킹홀리데이비자(특정활동비자)

1년간 일을 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교류 비자입니다. 목적 및 스케줄에 따라서 어학원에서 최소 3개월~최대 12개월까지 어학연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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