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토리 생활편 05 <가스비, 전기세, 보험료를 내자>
여름에 에어컨이 아닌 이상 한국에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죠? 일본에 와서야 느끼는 것이지만 한국은 정말 공과금의 기본료도 싸고 교통비도 무척 싸다는 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편에서는 매달 내는 공과금과 국민건강보험료은 어찌 내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멘션은 야칭에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세는 따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로 내는 요금은 가스비와 전기세 정도지요. 일본은 바닥난방은 기본적으로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스비라고 하면 따뜻한물을 사용하는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스렌지가 아니고 IH이기 때문에 이는 전기세로 들어갑니다. IH를 포함해서 에어컨(난방겸용), 전등과 가전제품의 사용되는 부분이 전기세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입국한 달을 기준으로 청구가 됩니다. 조금 억울합니다만 저는 9월 말에 입국해서 9월치 보험료도 낸답니다. 10, 11, 12, 1, 2, 3월에 내는 보험료에 9월치 보험료가 분할되어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내는 금액은 2,106엔입니다만 내년 4월이 되면 원래 금액인 1800엔대로 변경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보험료는 거주하는 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거주하는 곳은 오사카시 이쿠노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한꺼번에 모든 고지서를 구청으로부터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떡해 요금을 지불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정말 너무 쉬워서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지만요. 우선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요금을 내는 기간이 지나면 안되니까 우편함을 정기적으로 잘 확인해야겠지요? 한국에서는 보통 자동이체를 하거나 은행에서 내는데 일본은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편의점으로 갑니다!
편의점으로 고지서를 들고가서 카운터에 점원에게 똬!악 자신있게 내밀어주세요. 일본어가 힘들다면 아무 말도 필요없습니다ㅋㅋ 그저 고지서를 줘버리면 끝. 고지서의 내용과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해당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따로따로 내밀 필요없이 한번에 다 줘버리면 되요. 알아서 자알~ 해줍니다. 고지서에 나와있는 바코드를 인식하고 요금을 지불하고 나면 확인란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확인된 영수증을 뜯어서 받게 되지요. 이게 끝!
수수료나 뭐 이런 거 전혀없습니다. 고지서의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 내시면 되요. 편의점은 어느 곳이나 다 가능합니다. 집 근처도 가능하고 학교 앞에 있는 편의점도 가능합니다. 저는 학교 앞이 더 편해서 등교길에 가지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지불했지요. 일본은 편의점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만이 아니라 한국처럼 ATM도 이용할 수 있고, 열차표 콘서트표도 살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인터넷에서도 티켓은 살 수 있지만 편의점에서 사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여러모로 다양한 이용 방법이 있으니 한번씩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