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학기
일본유학비자 결과 발표안내
일본어학연수로 유학비자를 신청하신 분들의, 비자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일본 유학비자 합격 이후에 재류자격 CEO+접수필증 수령과 일본대사관에 사증신청,
일본 입국 준비나 격리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일본유학비자에 합격한 서류가 재류자격징정증명서(COE)라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입학을 신청한 일본어학교에서 들고 계시며,
학비 납부 확인 이후에, (평일 기준 3~4일 정도 소요)
이찌방유학으로 국제 EMS 발송이 진행됩니다. (코로나 관계로, 평일 기준 7일 이상 소요될 수도 있음)
① 일본어학교 학비 납부
② 일본유학비자=재류자격 (COE) + 접수필증을 국제우편 EMS 수령
③ 일본대사관에 사증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일본대사관으로 접수
- 코로나로 인해 개인 출입이 불가함으로, 서류제출 대행업체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는 하단 내용 확인
④ 숙소 입주일 확인 후, 항공 예매 (편도 or 왕복)
⑤ 유학생 보험, 휴대폰 유심 임대 신청
⑥ 출국 오리엔테이션 참고
(짐싸기~ 공항 입국절차 안내~ 일본 현지에서 재류카드 신청 및 주민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 통장 개설 등등)
사증신청시 필요서류
1. 신청서 1부 [사증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 신청서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여권
※ 일본은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존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입국시 체류예정기간보다는 유효기간이 더 많이 남아있는 여권으로 입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사진 1매 (가로 4.5㎝X세로4.5㎝ / 가로3.5㎝X세로4.5㎝)
※ 신청 당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요구됩니다.(스냅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반여권에 기재된 어린이도 사진이 필요합니다.
4.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 or 등본 or 초본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5.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원본 + 복사본 1부 / 접수필증
재류자격인정증명서(원본)는 사증 발급 후 여권에 붙여서 반환합니다.(일본에 입국할 때 일본공항 등에 제출해 주십시오.)
(주)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교부 후 3개월입니다. 교부 후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입국해야만 합니다.
6.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국절차(일본 입국 후 격리 기간)
※ 일본 공항에서의 입국절차 ※
1. 백신접종증명서(영문) 제출 -> 불필요로 변경됨
2. 일본 입국전 72시간 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PCR 검사 확인서 다운로드]
3. 일본 공항 입국후 PCR(항원) 검사 음성 확인 -> 불필요로 변경됨
4. 격리 없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