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합격후 지정된 날짜에 사증신청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증 신청이란게 바로 비자가나와서 바로 나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나갈때 다시와서 신청하면 되는건지 출국하고 일본 출입국관리소에서 도장 찍은 날짜부터 워홀이 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 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우선 합격자들은 지정된 날짜에 사증신청한다는 말은 여권에 비자를 찍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후 여권을 찾으시면 여권안에 워킹비자가 한면에 찍혀있을 것이며, 그안에 이 워킹비자의 유효기간이 적혀있습니다.
한국에서 준비기간은 최대 1년까지이며, 그 기간안에 일본에 입국하시면 입국한 날로부터 1년까지 체류 가능하십니다.
사증신청은 2월 말에서 3월 중순까지인데 아무날짜나 가도 된다구 하고
가고 싶은 날짜는 4월말이나 6월 말인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접수번호에 따라 지정날짜가 있으며, 부득이하게 그 지정날짜에 못가시면 다른 날 방문해도 됩니다.
일본영사부는 한국 기간이 아님으로 본인이 가고 싶은날 간다든지 하는 사정은 봐주지 않습니다.
영사관에서 공지해둔 날에 가지 않으시면 비자포기로 간주하며 다른 분인 재합격 되십니다.
꼭 지정된 기간안에 영사관에서 공지한 대로 절차 밟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신다면 직계 가족분중에 한분이 대신 가셔도 무방합니다.
합격 이후는 일본 영사부 업무임으로 그외 문의하상은 영사부에 직접 확인하시는게 정확하십니다.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Consular Section) TEL 02-739-7400